[오후여담]6·25식 우크라 휴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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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는 '한반도 분단의 기원'(나남·2019)에서 해방 후 한반도 상황을 '독립을 달성하려면 통일이 불가능해지고, 통일을 실현하려면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불편한 상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식으로 '코리아식 휴전협정'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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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일본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는 ‘한반도 분단의 기원’(나남·2019)에서 해방 후 한반도 상황을 ‘독립을 달성하려면 통일이 불가능해지고, 통일을 실현하려면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불편한 상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냉전이 본격화하면서 우선 가능한 지역에 정부를 수립한다는 단독 정부론이 우세해졌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2년 후 북한 김일성은 조국통일을 명분으로 남침했고, 3년간의 전쟁 끝에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전범 단죄 없이 전쟁이 끝나며 차가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식으로 ‘코리아식 휴전협정’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13일자에 쓴 ‘우크라이나와 코리아의 그림자’에서 ‘코리아식 휴전으로 우크라이나전쟁을 마무리 짓자’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어느 한 편이 승리하기 어렵고, 두 나라가 정치적 합의로 평화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한반도의 정전협정 방안을 도입해보자는 제안이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의 두 학자가 FT 19일자 독자편지란에 ‘래크먼의 주장은 푸틴의 개전 명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6·25는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이 내전을 벌이다 휴전한 것인데, 코리아식 휴전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의 일부였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분쟁 때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휴전하기로 한 카슈미르 모델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다른 독자의 제언도 실렸다. 휴전협정 조인에 한국은 빠져 코리아 모델로 부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후 10개월이 흘렀지만, 종전을 위한 협상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오코노기가 간파했던 해방 후 코리아의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 전쟁의 본질은 핵보유국 러시아의 이웃국 불법 침략이다. 그런 만큼 코리아식 봉합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전쟁 책임을 묻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북한 김정은이 푸틴 측근의 용병 회사에 무기를 팔면서 우크라이나전에 발을 담근 만큼, 70년간 지연된 6·25 전범(戰犯) 처벌도 이번 기회에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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