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한의사인데 회피신청 안했다"…노정희 대법관, 공수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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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노정희 대법관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는 대법원이 한의사도 '초음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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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노정희 대법관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는 대법원이 한의사도 '초음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27일 "대법관 노정희를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자신의 남편이 한의사인데도 2년간 60번이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 A씨가 피고인 재판에 참여하여 무죄 판결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남편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접 이득을 취할 위치에 있는데도 노 대법관이 자신을 '재판에서 빼달라'고 요청(회피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17조(체적제도)에 따라 △판사 자신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 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판사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재판에서 제외한다.
또 이러한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있다.
앞서 노 대법관 등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한의사들도 초음파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한의사에게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반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키로 했다.
이번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고발은 대응조치의 하나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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