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 준다" 휘발유 뿌리고 자신과 여성 몸에 불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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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과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진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과 B(20대·여)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실랑이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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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배달 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접근금지 조치 기간 중 범행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과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진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과 B(20대·여)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실랑이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도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배달 일을 하다 B씨와 알게 됐고, 둘은 연인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 이후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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