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음주운전해 9세 어린이 사망케 한 30대...검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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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음주운전해 초등학생을 쳐서 숨지게 한 30대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B(9)군을 쳤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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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음주운전해 초등학생을 쳐서 숨지게 한 30대를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결과, 27일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B(9)군을 쳤다. 혈중 알콜 농도는 0.128%였다. A씨는 그후 B군을 바퀴로 역과했으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지난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추가 목격자들을 조사하고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블랙박스 및 CCTV 분석,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상황 등을 규명해냈다. 또 피해자 가족을 면담해 심리 치료 등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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