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구역 2칸 차지한 배짱 승합차…“무개념 주차” 주민 분통

김대영(kdy7118@mk.co.kr) 2022. 12.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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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배드림]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차가 아닌 차들이 주차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들을 촬영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온다.

경차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주차장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행정청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마저도 대안이 될지 알 수 없다.

경차구역 차지한 승합차, 과태료 10만원?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차 주차구역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작성자는 대형마트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승합차를 촬영해 올렸다. 그는 “본인 차종을 모르는 건가”라며 카니발 차주를 향해 날을 세웠다.

다른 게시글에는 경차 주차구역 2칸에 가로로 주차된 승합차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차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차주를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차 주차구역에는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가 나란히 주차돼 있기도 했다. 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가 경차 주차구역 2칸을 차지하고 있는 사진도 게시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차 주차칸에 중형차 주차하는 무개념을 많이 봤다”는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전국 아파트 세대수는 1042만6137호다. 그러나 주차장 면수는 983만8747면이다. 아파수 세대수 대비 94.4%다.

경차 주차공간에 주차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 다른 자동차가 경차 주차공간을 차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조치 놓고 행정기관도 의견 ‘분분’
국회에는 경차가 아닌 차를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주차공간을 2칸씩 차지하는 질서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요청할 경우 주차질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의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에 대해 “민간 부설주차장은 사유지로서 해당 시설의 입주자·관리자의 공동 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된다”며 “민간 자율영역의 질서유지위반까지 행정청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명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지자체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국토부와 같은 의견이고 경기도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분쟁 가능성을 우려했다. 강원도는 공동주택·집합건물 구역 내에 주차된 차에 대한 이동명령이나 강제처리 권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 자체를 방해하는 차에 한해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개인주택 등 일반시설의 부설주차장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고 부설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이외 주차차량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주차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0년 사이 153.2배 늘었다.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7만652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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