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공포, 내년 6월부터 시행…금감원 “금융권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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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27일 법제처는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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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27일 법제처는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서 혼란이 야기돼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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