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사망` 군복무자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기존 시행령은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나 폭언, 가혹 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2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로써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등이 원인이 아니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나 폭언, 가혹 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정황상 복무 관련 사유가 사망 원인으로 짐작되더라도 복무자가 24시간 영내 생활하는 만큼 유족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보훈처는 "유족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 근무자들이 억울하거나 불편함 없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서원, 롱패딩 차림 임시 석방…정유라 "기뻐서 눈물"
- "文은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검찰 `혐의없음` 처분
- `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 음주사고 후 "집에서 돈 주겠다"며 범행
- 서영교, 이태원 분향소서 “파이팅” 외쳤다…전여옥 “유족분들이 엄하게 꾸짖어야”
- 악몽의 美 크리스마스…눈더미서 시신 발견, 35명 사망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20대 5명 중 2명 "비혼출산 가능"… 결혼·출산관 바뀌는 청년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
- 대출금리 언제내리나… 연말 대출옥죄기 가속폐달 밟는 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