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연인 폭행·베개로 기절시킨 30대, 집행유예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를 거부한 연인을 폭행하고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유성구 소재 20대 여성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욕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유성구 소재 20대 여성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욕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B씨를 베개로 기절시키고 깨어나자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안착… 내년 환율 전망 1320원, '킹달러' 저무나 - 머니S
- 한혜진 드디어 결혼하나… "속도위반 하고파" - 머니S
- '지옥 열차' 코레일, '유지보수 능력' 도마 위 - 머니S
- 건강 악화로 입원까지… '87세' 신구 "봄에 고비 넘겨" - 머니S
- 결혼 2년 만에 각방?… 양준혁♥박현선 '위기' - 머니S
-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또 사망… 레카네맙 안전성 논란 ↑ - 머니S
- "여보 울지말자"… '결혼' 박수홍, ♥김다예 향한 진심 - 머니S
- 퇴직연금 가입자 95.7%가 일시금 수령… 연금 맞죠? - 머니S
- '中 해외여행 기지개' 왕서방, 반겨야 하나 막아야 하나 - 머니S
- 폭설로 고립된 韓여행객… 구조 후 초대해 한식 대접한 美부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