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연인 폭행·베개로 기절시킨 30대, 집행유예 이유는?

송혜남 기자 2022. 12.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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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 연인을 폭행하고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유성구 소재 20대 여성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욕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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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흉기로 협박을 가하고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 기절시킨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성관계를 거부한 연인을 폭행하고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유성구 소재 20대 여성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욕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B씨를 베개로 기절시키고 깨어나자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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