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바뀐다…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필수 제출

2022. 12.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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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잉 진료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죠.

 현재는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장기 치료 및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4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들은 반드시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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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잉 진료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죠.
 
현재는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장기 치료 및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4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들은 반드시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가 12~14급인 환자로,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됩니다.
 
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은 복원수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품질인증부품은 성능과 품질은 유사하고 OEM보다 저렴한 부품입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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