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강원지사, 공수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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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춘천촛불행동은 27일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 전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태에 김 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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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국고손실·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춘천촛불행동은 27일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 전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태에 김 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ABCP의 만기가 돌아왔지만 미상환 상태에서 부도 처리됐다.
이들 시민단체는 "김 지사는 강원도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중대한 업무상 책임과 직접적 업무상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 보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GJC에 대해 갑자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강원도와 도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강원도민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최대 12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지난 12일 2050억원을 상환했는데, 이는 강원도민의 혈세와 또 다른 빚으로 보증채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강원도 자체 재원으로 1050억원을 마련했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원을 빌렸다. 특히 일방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단에 12억 5000만원의 연체이자까지 지불하게 됐고 향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1000억원에 대한 이자도 115억 5천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책임이 큰 지자체장 등의 고위 관료나 중요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해 해당 지자체와 지자체 주민들, 그리고 국가경제 전체와 국민들께 큰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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