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통일… 금융권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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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예정임에 따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금감원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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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예정임에 따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은 만 18세 이상을 발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금감원 분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별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다양한 IT 내부통제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IT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계획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반영하고 IT 인프라·조직·인력에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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