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매일 울리는 장송곡...도 넘는 집회소음에도 ‘속수무책’

2022. 12.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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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집회에서 나오는 장송곡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는 게 무섭다고 떼를 쓴 적도 있었어요."

서울 서초구 삼성본사 일대의 어린이집에 5살 자녀를 보내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어린이집 주위에서 매일 이뤄지는 집회 시위에 아이가 겁을 먹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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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단체들 연일 확성기 시위
확성기 중지·분리 명령이 전부

“아이가 집회에서 나오는 장송곡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는 게 무섭다고 떼를 쓴 적도 있었어요.”

서울 서초구 삼성본사 일대의 어린이집에 5살 자녀를 보내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어린이집 주위에서 매일 이뤄지는 집회 시위에 아이가 겁을 먹었다고 했다. 김씨는 “아이들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소음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삼성본사 일대에는 고(故) 정우형 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를 비롯해 1인 시위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은 집회 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특히 집회 측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葬送曲·장례 때 연주하는 곡)을 틀면서 이 일대 어린이집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삼성본사 인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신고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잠시 소리가 줄어들 뿐, 며칠 지나면 다시 소음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측의 장송곡으로 인해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등 방해가 되고 있다. 교사들도 두통이 오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린이집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초·중등교육법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시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돼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일대 어린이집에서 소음 피해를 입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집시법 상으로 어린이집이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행정법원을 통해 집회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은 법률상 규정돼 있지 않아 소음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법령에 따르면 소음기준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근처는 낮 시간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 소음값) 65데시벨, 최고소음도 85데시벨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할 경우 등가소음은 75데시벨, 최고소음은 95데시벨 이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집회 소음 문제는 삼성본사 인근 집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올해 5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일대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은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웨이타워 집회 관련)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는 140여건 접수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소음 기준을 3차례 위반한 적이 있어 소음 유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해 동안, 경찰이 소음 기준 준수 명령(소음유지조치) 및 중지 명령은 1566건이다. 이중 경찰아 확성기를 임시보관하는 조치(분리조치)는 3건이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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