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추가징계·학생부에 기록

2022. 12.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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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버젓이 누워 휴대폰을 조작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당시 학생은 교사의 지도에도 아랑곳않고, 수업중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지속해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앞으로는 학생의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는 향후 교육지원청에도 추가로 설치,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살펴보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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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업방해도 교육침해 인정
침해 학생·피해 교사 즉각 분리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버젓이 누워 휴대폰을 조작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당시 학생은 교사의 지도에도 아랑곳않고, 수업중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지속해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나 심의될 정도로 갈수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해 피해 교원과 즉각 분리, 학생·학부모까지 망라한 특별 교육과 추가 징계로 대응하게 된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에도 남긴다.

교육부(이주호 교육부총리)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학생의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과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생 선도 조치 등이 바로 이어지게 한다. 기존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교사가 조퇴하거나 특별휴가를 쓰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현장을 회피하다시피 했다.

이에 따르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이 있으면 학교생활기록에도 남기게 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는 향후 교육지원청에도 추가로 설치,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살펴보게끔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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