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뺑소니범' 구속기소

이배운 2022. 12. 27.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구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들이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사실 알고도 피해 학생 방치한듯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수준…930m 운전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강남구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들이받았다.

A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