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향민 '고향사랑기부제 잘 모른다'…홍보 강화 필요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 제도 인지 9.0% 그쳐
참여 영향에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더 긍정적
기부금액 3만원 미만이 39.0%로 가장 많아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인과 출향 2세대 중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향민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혜택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젠디앤디에 의뢰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인과 부모님이 전남 출신인 1335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표본오차 ±2.28%, 95.0% 신뢰수준)
조사 대상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91.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고향에 기부한다면 얼마나 기부할 지를 묻는 설문에는 3만원 미만이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10만원 미만(21.9%), 3~5만원 미만(16.5%), 10~20만원 미만(13.3%), 20~30만원 미만(4.3%) 등의 순이었다.
기부 동기를 묻는 설문에는 애향심(응원 등)이 2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금감면 혜택(19.4%),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17.0%), 개인적 행복감(12.1%), 신선한 농수산물 수령(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에 참여 요인으로는 답례품보다 세액공제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 여부에 답례품 유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설문에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49.3%(큰 편 38.9%, 매우 큼 10.4%), 영향이 작다는 응답은 37.7%(작은 편 29.2%, 매우 작음 8.5%), 영향이 없다는 13.0%로 부정적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세액공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57.3%(매우 큼 15.6%, 큰 편 41.7%), 영향이 작다는 응답은 34.2%(작은 편 26.7%, 매우 작음 7.6%), 영향이 없다는 8.5%로 긍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기부금 활용 사업을 묻는 복수 응답에서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보육·육아지원(11.5%), 지역 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10.6%), 노인·고령자 정주지원(9.1%) 등의 순이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기부금을 모두 활용한다면 답례품을 받지 않는 데 대해 찬성이 68.8%에 달해 반대 21.2%보다 크게 높았다.
기부금을 활용해 즉시 대응해야 하는 과제로는 인구감소 및 가족형태 변화가 5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계층세대간 양극화 심화(14.7%), 재난 대응력 강화(9.7%), 기후변화의 생태계 충격(9.3%), 자치분권의 확대(4.8%) 등이었다.
고향에 기부를 실행하기까지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응답자들은 기부 자체에 대한 접근성(46.7%)을 우선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대한 이해(24.6%), 고향 현황 및 정책 정보 취득(22.5%), 기부금 답례품 정보 취득(4.2%) 등의 순이라고 응답했다.
기부 이후 고향에서 받아보고 싶은 소식에 대해서는 기부금 활용계획 및 추진현황이 53.1%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고향 주요 정책 현황(19.0%), 인구·산업 등 고향 일반 현황(10.0%), 기부금 모금 현황(7.0%) 등이었다.
고향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를 얻는 통로로는 유튜브, SNS,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많이 선택했다.
지자체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를 별도의 민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대행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46.9%(다소 긍정적 40.9%, 매우 긍정적 6.0%)에 달한 반면 보통은 38.2%, 부정적은 14.9%(다소 부정적 12.0%, 매우 부정적 2.9%)에 그쳤다.
시행을 코앞에 둔 이번 조사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모금방법 확대와 제도 홍보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 행위를 금지하고 모금 방법을 제한한 현행 법이 오히려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거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기부 의향자가 관련 정보와 참여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부자의 자기부담금이 낮아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방법확대, 제도에 대한 지원 다각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초과액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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