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첫 재판 불출석에 “강제구인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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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에도 무단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밀양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2일 선거인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 등 관련 피고인 7명 재판에 대한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을 동시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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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에도 무단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반면, 공판준비기일은 없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이 먼저 열린 뒤 공판기일이 열리는데,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동시에 열리기도 한다.
그러나 공판기일에 김 군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이때 우호 도시 협정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를 지난 21일부터 2박3일간 출장 중이었다.
재판부가 “왜 출석하지 않았냐”고 김 군수 측 변호인에게 묻자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이 공판기일이 맞다”고 하며 “다음에도 무단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김 군수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기일은 내년 1월11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군수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공판준비기일이 안 잡혔고, 공판기일만 잡혀 있어서 지난 13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었다”면서 “혹시나 해서 제가 직접 법원에 전화해 물어보니 제가 출석하면 ‘공판기일’이 되는 거고, 아니면 ‘공판준비기일’이 된다는 말에 지난 9월에 이미 예정된 일본 출장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사정들로 제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인데, ‘강제구인’ 이야기 나오니 유감스럽다”며 “재판의 고의 지연 의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창녕=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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