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실효성 및 법적합성 확보 위해 자치법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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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행정현장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상위 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시가 보유 중인 784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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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행정현장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상위 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시가 보유 중인 784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지난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를 통해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등 조례 86개(118건), 규칙 8개(9건) 등 총 96개(129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다.
이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사문화된 14개 자치법규(조례 8개, 규칙 4개, 훈령 2개)는 폐지 대상 자치법규로 분류했다.
발굴 기준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미반영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용어 ▲유사·중복된 자치법규 ▲사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관 부서 개별로 추진될 예정인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80개(97건) 자치법규에 대해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고양시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로 내년 초 공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발굴을 추진하고 위원회 통폐합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정책 집행의 합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매년 230여 건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21일 법제처에서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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