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취약한 서민 `햇살론` 이용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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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 한도 확대 연장, 대출금리 조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올리는 대신 대출금리 조정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서금원이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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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500~600만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 한도 확대 연장, 대출금리 조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금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올리는 대신 대출금리 조정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서금원이 분담한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하되 서금원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를 일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연 10.5%를 초과해 최대 11.5%를 적용받는 차주에게 최대 0.6%p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최대 0.4%p로 최소화해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 연 10.5%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현재 기준 서금원 보증료 2.0%p를 추가로 적용하면 총 대출 비용은 연 12.5%다. 앞으로는 최대 대출금리 연 11.5%를 받은 차주는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 1.4%p만 적용받아 총 12.9%에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를 1.0%p 인상하되 서금원이 보증료율 1.0%p 인하,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차주의 추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의 한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금리·보증료율 적용은 금융업권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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