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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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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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스쿨존]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운수회사 대표 ㄱ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 ㄴ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생들의 통행이 잦고, 도로 폭이 좁으며, 인도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ㄱ씨는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고, 지난 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목격자 조사와 현장조사, 시시티브이(CCTV)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ㄱ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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