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손현수 2022. 12. 27.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스쿨존]

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쪽 이면도로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련한 추모 공간에 학생들이 서 있다. 서혜미 기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운수회사 대표 ㄱ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 ㄴ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생들의 통행이 잦고, 도로 폭이 좁으며, 인도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ㄱ씨는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고, 지난 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목격자 조사와 현장조사, 시시티브이(CCTV)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ㄱ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