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원

이준범 ljoonb@mbc.co.kr 2022. 12. 27.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고시'를 보면 올해 365만 3550원이었던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내년에는 391만 128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최소한도로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내년 1만 9780원으로 280원 오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고시'를 보면 올해 365만 3550원이었던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내년에는 391만 128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은 월급으로 1억 450만 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 원 이상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으로 약 57만 명 규모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최소한도로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내년 1만 9780원으로 280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811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