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난임·산후조리 지원 확대…소득 기준 폐지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2. 12.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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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구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 만들기'를 정책 목표로 정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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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공

대구시는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구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 만들기'를 정책 목표로 정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180% 이하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587만원) 난임부부로 한정됐다.

또 만혼 추세로 인한 시술 연령 상승으로 고비용 체외수정 비중이 높아져 시술비 부담이 시술 포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자로 신청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난임여성 기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 항목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해 시술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도 구비서류(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보건소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 전 난임부부가 신분증, 난임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하고 보건소의 확인을 거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대구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신청 대상은 대구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자격판정 절차를 거쳐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통해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이상),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혜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지원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대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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