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28일 본격 시행
윤선영 기자 2022. 12.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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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오늘(27일)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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