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오영재 기자 2022. 12.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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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노동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 책임, 손배폭탄 금지를 명시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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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26. kch052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지역 노동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고 원내1당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28일째 굶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현실을 바꾸자고 이 추운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노조법으로 훼손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다"며 "그런데 지금 국회는 노동권 훼손에 눈을 감고 누군가의 권리를 함부로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망설이고 있는가"라며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3.8%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을 하지 못하니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를 줄 모르고 고된 노동과 착취 속에서 더 많이 죽고 다친다"며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20년 넘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싸워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 책임, 손배폭탄 금지를 명시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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