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초등생 뺑소니범' 구속기소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2. 12.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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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사망하게 한 A(39)씨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7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현장을 벗어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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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청담동 언북초 스쿨존서 사고
당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검찰 "대법원에 음주운전 양형기준 상향 의견 적극 개진할 것"
지난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사망하게 한 A(39)씨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7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현장을 벗어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도주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험운전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였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 동안 살던 운수회사 대표로,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했다.

검찰은 "'도로 위 살인'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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