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합법에 유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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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진료는 의료법 위반죄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것을 놓고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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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의사회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진료는 의료법 위반죄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의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것을 놓고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초음파 검사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점,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실시간으로 일체화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라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다고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신체검사에 바탕을 두고 다른 혈액 및 영상학적 검사를 참고해 시행된다"며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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