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 ‘법인투자 이자소득세 인하’ 기념 리워드 제공

김응태 2022. 12.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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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온투사) 투게더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법인투자자 이자소득세 인하를 기념해 리워드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에 투자 중인 법인은 물론 개인과 소득적격 전문투자자까지 누구나 투자금액에 따라 리워드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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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온투사) 투게더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법인투자자 이자소득세 인하를 기념해 리워드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투게더펀딩
투게더펀딩에 투자 중인 법인은 물론 개인과 소득적격 전문투자자까지 누구나 투자금액에 따라 리워드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리워드 지급 최소 투자금액은 50만원이다. 100만원 단위로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각각 리워드로 지급된다.

이번 이벤트는 온투업 법인투자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종전 25%에서 14%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기념해 기획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법인투자금 3000억원 이상을 넘긴 투게더펀딩은 현재 약 193개의 법인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재투자 비율은 91%로 투자충성도도 높다. 투게더펀딩의 법인투자금액은 △2016년 850만원 △2017년 210억원 △2018년 1007억원 △2019년 1518억원 △2020년 1872억원 등을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금액인 3103억원을 달성했다.

박세진 투게더펀딩 대표는 “정부의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기존의 법인투자자는 물론신규 법인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법인이자소득세 인하에 맞춰 리워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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