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연대 등록 말소·보조금 환수… "비영리 목적 외 활동 지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한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 위반으로 제4조의2에 따라 촛불연대의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촛불연대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비 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27일 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 위반으로 제4조의2에 따라 촛불연대의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촛불연대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한 단체로 단체의 대표는 옛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 촛불연대는 청소년 상대로 온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하면서 촛불연대가 친북 성향 인터넷매체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촛불연대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촛불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에서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돼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를 하던 중 강사료와 홍보비, 물품구매비 등 보조금 집행내용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와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촛불연대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비 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27일 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체는 서울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안착… 내년 환율 전망 1320원, '킹달러' 저무나 - 머니S
- 한혜진 드디어 결혼하나… "속도위반 하고파" - 머니S
- '지옥 열차' 코레일, '유지보수 능력' 도마 위 - 머니S
- 건강 악화로 입원까지… '87세' 신구 "봄에 고비 넘겨" - 머니S
- 결혼 2년 만에 각방?… 양준혁♥박현선 '위기' - 머니S
-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또 사망… 레카네맙 안전성 논란 ↑ - 머니S
- "여보 울지말자"… '결혼' 박수홍, ♥김다예 향한 진심 - 머니S
- 퇴직연금 가입자 95.7%가 일시금 수령… 연금 맞죠? - 머니S
- '中 해외여행 기지개' 왕서방, 반겨야 하나 막아야 하나 - 머니S
- 폭설로 고립된 韓여행객… 구조 후 초대해 한식 대접한 美부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