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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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내년부터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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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년어촌정착 지원 금액 최대 월 110만원으로 증액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3년1월1일~2005년12월31일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올해까지는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을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착자금도 10만원이 증액돼 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는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내년부터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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