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1개 자동차 정비소 살펴보니…부실업체 17곳 적발

금준혁 기자 2022. 1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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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했고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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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처분 예정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역삼현대서비스에서 관계자들이 침수차를 수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관계없음) 2022.8.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했고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점검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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