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나라 日의 그늘?"…애플, '리셀러'에 면세했다 1300억 추징

정혜인 기자 2022. 12.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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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 애플이 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를 이유로 1000억원 넘는 소비세를 추징당했다.

애플의 일본 법인이 재판매자(리셀러)에게 아이폰을 대량 판매해 소비세를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과세당국의 소비세 추징에 애플은 지난 6월 일본 애플스토어의 면세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세금 수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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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은 무제한" 면세 규정 허점 지적…애플재팬 6월부터 면세 판매 자체중단
일본 도쿄 애플스토어 /AFPBBNews=뉴스1

미국기업 애플이 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를 이유로 1000억원 넘는 소비세를 추징당했다. 애플의 일본 법인이 재판매자(리셀러)에게 아이폰을 대량 판매해 소비세를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일본은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제품 구매 시 세율 10%인 소비세 부과를 면제하지만, 재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살 경우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요미우리신문 등은 애플재팬이 도쿄과세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30억~140억 엔(약 1342억3760만원)의 소비세를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도쿄과세국은 애플재팬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 1400억 엔(1조3432억원)을 판매해 탈세했다고 지적하며 140억 엔의 소비세를 추징했다. 닛케이는 과세당국의 소비세 추징액이 100억 엔 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고, 요미우리는 면세 판매 관련 사상 최대 소비세 추징액이라고 전했다. 애플의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일본 매출은 약 3조4000억 엔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과세국 조사 결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각 지점에서 아이폰을 면세로 반복해서 구입하고 아이폰 케이스 수백 대를 사는 등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이 중엔 개인 한 명이 아이폰 수백 대를 구매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도쿄 오모테산도 애플스토어 앞에서는 아이폰 약 100대를 구매한 중국 출신의 한 남성이 중국인 3명에 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현지 경찰은 재판매를 둘러싼 불화에 따른 범죄라고 밝혔다.

과세당국의 소비세 추징에 애플은 지난 6월 일본 애플스토어의 면세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세금 수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애플재팬은 "우리는 애플스토어에서 면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애플재팬 홈페이지
"'싼나라 일본' 상징 사건…면세 규정 개편해야"
국가별로 다른 아이폰 가격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릿쿄대의 다나카 미치아키 MBA 교수는 닛케이에 "이번 사건은 '싼나라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애플 제품 가격은 국내 경기 상황이나 소득 수준 등에 비해 해외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됐다"며 "또 엔화 약세가 가격 차이를 더 벌렸고, 일본은 애플 제품의 최저가 국가가 됐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MM소켄의 지난 9월 조사에 따르면 애플 최신폰 '아이폰14'의 일본 가격은 11만9800엔으로, 조사 대상인 37개국 중 가장 쌌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면세 규정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일본도 해외처럼 구매가 아닌 출국 시 세금 환급을 받는 '리펀드 방식' 도입과 가전제품에 대한 면세 구매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의 면세 구매 한도를 50만 엔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전제품은 한도가 없다.

일본은 2012년부터 관광, 소비를 성장 전략으로 삼고 면세점을 확대해 왔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면세 거래로 국가적 손실이 상당하고 닛케이는 짚었다. 과세당국이 지난 6월까지 1년간 실시한 법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소비세 미납 거래는 2만4000건으로, 추징세액은 총 869억 엔으로 5년 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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