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6월 만(滿) 나이 시행 맞춰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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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6월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모두 만(滿) 나이만 사용하는데 맞춰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협회들과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시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불편을 미리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금융권에서는 만 나이를 표기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만 나이 시행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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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6월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모두 만(滿) 나이만 사용하는데 맞춰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협회들과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시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불편을 미리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금융권에서는 만 나이를 표기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예컨대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는데, 은행권 금융소비자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서는 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으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금융소비자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와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만 나이 시행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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