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말차단용 마스크 디자인 심사기간 7~8개월로 는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2. 12.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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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최철승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물품분류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의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 며 "이로 인한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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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기준에 따라 '디자인 물품분류 기준' 변경…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1개월로 축소

특허청은 내년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내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물품은 기준 변경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출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부적으로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으로 1개월 이내에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류(일부심사)에서 29류(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7~8개월 수준으로 길어지게 된다. 반면,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28류(심사)에서 9류(일부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1개월로 축소될 전망이어서 디자인 출원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변경된 분류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4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철승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물품분류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의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 며 "이로 인한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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