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 말소..지원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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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지급한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한 이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 및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집행이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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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지급한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7일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한 이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 및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는 이런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집행이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촛불연대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 자료를 미제출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단체는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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