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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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상기간은 올해 1~12월으로, 이 기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이 대상이다.
신청 희망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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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1월9일~2월28일…8월 말 지급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상기간은 올해 1~12월으로, 이 기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이 대상이다. 거주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 TF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내년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은 내년 8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으로 지급되며, 전입 시기·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 지속적으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주민의 요구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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