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권 행사했다고 거액 손배소?.. 민주당이 나서라"

제주방송 신동원 2022. 12.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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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오늘(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이 노조법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노조법 2, 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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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오늘(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이 노조법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노조법 2, 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현실"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해 28일째 굶으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을 하지 못하니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를 줄 모르고 고된 노동과 착취 속에서 더 많이 죽고 다친다"며,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에 항의한 노동자들에게만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현실"이라며 노동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당초 오늘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열린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불발되면서 오늘 전체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28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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