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6년 만에 임시석방...딸 정유라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

허서우 인턴 기자 2022. 12. 27.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약 6년 만에 일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 씨가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유라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라고 심경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 뉴시스DB 2022.05.19.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약 6년 만에 일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 씨가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유라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서원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jsh0128@newsis.com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로,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eo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