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지리했던 아시아나항공 인수작업 새해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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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 작업이 새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해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해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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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공정위 승인 이후 필수신고국 첫 승인
한·중국 당국 우려 9개 노선 시정조치 제출
필수신고국 미국, EU, 일본 3개국 승인 남아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이후 필수 신고국가 중에서는 첫 승인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심사해온 중국 시장총국은 두 항공사가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두 회사의 중복노선 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한 서울-장자제·시안·‘선전, 부산-칭다오·베이징 등 5개 노선과 중국 경쟁당국이 판단한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등 4개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에 이들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다른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 영국은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남은 미국, EU, 일본 등 세 필수 신고국가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해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해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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