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직장인, 내년 최고 건보료 月391만원으로 오른다

박승철 기자(parks35korea@mk.co.kr) 2022. 12.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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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건보료 보수월액 상한 26만원 증가
월급 1억500만원 이상, 391만원 납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한 달 최고 보험료가 391만원 선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의 본인 납부액은 월 391만 1279원이다. 올해 365만 3550원에서 25만7729원 인상된 것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월 급여를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넘는다. 월급여가 이보다 높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한액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제한으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상한액은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2년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와 연동해 매년 변동된다. 반대로 보수월액 하한액은 올해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직장 급여소득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391만1280원으로 인상된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임대 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으로 매달 54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게 된다.

급여이외의 종합과세 소득으로 소득월액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 대상자는 종합소득액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급여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에 해당한다. 이 중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인 480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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