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운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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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오늘(27일)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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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오늘(27일)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것으로 파악돼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 동안 살던 운수회사 대표로,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했으며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고 심리치료 등을 의뢰했으며, 앞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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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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