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승객 끌고가 강제추행···50대 택시기사의 최후

박성규 기자 2022. 12. 27.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께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가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투데이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께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가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