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3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접수…내년 8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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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2023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피해보상금을 2023년 1월9일부터 2월28일까지 신청받아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군소음피해보상금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충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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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023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피해보상금을 2023년 1월9일부터 2월28일까지 신청받아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군소음피해보상금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보상대상자는 보상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 기간 중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도 상속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받으려는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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