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윗집 찾아가 흉기로 미성년자 위협한 3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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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거실까지 들어가 10대 미성년자들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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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거실까지 들어가 10대 미성년자들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0시께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B군(15) 일행의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갔다. B군의 집 앞에 도착한 A씨는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찼고 B군은 문을 열었다.
A씨는 문틈 사이로 들어간 뒤 거실까지 침입해 B군과 그의 친구 C군(15)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거실에 앉아 있던 D군(15)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들과 층간 소음과 관련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고,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도 신고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켰고,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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