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지턱이 전기차 충전기로 변신…규제샌드박스 통과

박상욱 기자 2022. 12.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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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차방지턱을 전기차 충선기로 사용하는 '카 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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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컨설팅으로 실증특례 승인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주차방지턱을 전기차 충선기로 사용하는 '카 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승인을 받은 두루스코이브이의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주차장 바닥에 주차블록, 주차방지턱 등으로 불리는 카 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차량과 충전기를 연결하면 완속 충전이 돼 별도의 충전 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KC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 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서울·경기·부산시 내 주차장에서 총 1000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한편, 도는 내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컨설팅 및 승인기업을 더 많이 늘릴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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