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피의자 집 아냐···집주인은 '연락 두절'

신송희 에디터 2022. 12.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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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에서 택시 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은 피의자도, 신고자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 씨의 소지품에서 사라진 집 주인의 핸드폰이 발견됐으며, 이 여성은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투의 답장을 이상하게 여긴 B 씨의 가족은 지난 25일 오전 3시 반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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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여성 소재 파악 중"


옷장에서 택시 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은 피의자도, 신고자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이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 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이 한 여성의 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이 여성을 찾고 있으며, 그의 실종이 A 씨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A 씨의 소지품에서 사라진 집 주인의 핸드폰이 발견됐으며, 이 여성은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1㎞가량 떨어진 근처 공터에 B 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고, B 씨의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오자 그의 휴대전화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 등 메시지를 대신 전송하는 등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약 5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투의 답장을 이상하게 여긴 B 씨의 가족은 지난 25일 오전 3시 반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A 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B 씨의 시체였습니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발견됐습니다. 

이후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정오쯤 고양시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받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실종 여성에 대한 소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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