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청산 지원' 융자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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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는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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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는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현재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7가지 사유가 인정돼야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서류 준비 등의 부담으로 융자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지급이 보장된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경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는 시점의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앞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이 있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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