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분노…흉기로 청소년들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0시께 충남 공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 방문해있던 중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0시께 충남 공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 방문해있던 중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후 윗집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찬 뒤 피해자 B군(15)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까지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C군(15)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일이 없음에도 경비실·관리사무소·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득이하게 다주택자 됐는데…세금 폭탄 맞을까요"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 삼성증권 "국내주식 1월에 사서 4월에 팔아라"
- "영끌·빚투…이게 다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 강남 최고급 백화점이 명품 슈즈에 꽂힌 까닭은 [배정철의 패션톡]
- 송중기 "사랑하는…" 발언에 소환된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 오나미, '박수홍 아내' 옆모습 보고 연신 "예쁘다" 환호('조선의사랑꾼')
- '싱글맘' 배수진, 직업도 없는데 "대출이자만 100만원"…박미선 "금수저 공주님" 팩폭 ('진격의언
- '18살에 임신' 안서영 "♥남친 한국에서 추방 당해, 홀로 출산" 충격 고백 ('고딩엄빠2')
- "지고 싶지 않아"…'컴맹' 65세 할머니, 리그오브레전드 선수 됐다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