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0대 ‘빌라왕’ 숨졌다…수십채 보유, 세입자 피해 100억 추산

이성훈 기자 2022. 12.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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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잇따르고 있다. 여성인 송씨는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갭 투자로 빌라를 사들였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세입자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다.이 가운데 일부는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들은 송씨 소유 주택이 공·경매로 넘어가 낙찰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HUG가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하려면, 통상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HUG 관계자는 “송씨가 보유한 빌라가 전체 몇 채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보증금 규모가 1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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