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보험금 2.4억 달라”…54년만에 나타난 80대 모친

김대영(kdy7118@mk.co.kr) 2022. 12. 27. 10: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망 보험금 상속에 항의하는 유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들이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요구한 모친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이 논란이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아들 A씨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을 내놓으라는 80대 모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선원으로 일하다 거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이후 선박회사의 유족급여와 행방불명급여, 장례비 등 약 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소식을 들은 B씨는 A씨의 사망 보험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1순위로 수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B씨는 재혼을 하면서 당시 3살이던 A씨를 떠났고 54년 만에 나타나 A씨의 목숨값을 요구했다.

A씨의 누나는 B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유족 보상금·선원임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B씨가 다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선원법에 따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선원법은 “선원 사망 당시 그에게 부양되고 있지 않은 배우자·자녀·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만큼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 고(故) 구하라씨의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 중 절반을 요구했던 일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구하라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