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리고 욕설… ‘교권 침해’ 심하면 학생부에 기록한다

김은경 기자 2022. 12.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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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성규

앞으로 학생이 교권 침해 사건으로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가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시급한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출석정지·심리치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9월 예방 방안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날 확정했다. 전국 초·중·고 교권 침해 사례는 매년 2500건가량 발생한다. 코로나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많았던 2020년 1197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2021년 2269건, 올해 1학기까지 1596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에서는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며 실습용 톱을 던지며 위협했고, 9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교육부는 학생부가 입시에 활용되는 만큼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건이 심각하거나 교권 침해가 반복되는 경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91%에 달했고, 기재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6%였다. 일부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문제아라는 딱지를 붙이는 낙인 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학부모·학생과 교사 간 법적 분쟁이 빈번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7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중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경우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즉각 심의·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의 학생부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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