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노진균 2022. 12.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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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4월 21일까지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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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김 양식장 안산, 화성 등 총 66개소 대상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내년 4월 21일까지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이 참여해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염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독물질로 분류,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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